세상 일들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는 인구대비 1.83% 라고~???
大山(대산)
2021. 11. 29. 14:23
2021년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늘어나서 정부곡간이 거득하겠네~!! 그 돈덩어리 어디에 쓸것인지~??
종부세법 제1조에 규정된 그 목적은 조세평형성과 부동산안성이 였건만, 부동산정책 실패로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도구가 되어있다. 대한민국의 현재 인구수는 통계청 2021.7.24 : 총인구수 51,821,669명, 주민등록인구: 2021.10.-KOSIS>국내통계>인구>주민등록인구: 51,349,259명으로 집계되었기에 이를 근거로 대비한 종부세 납부 대상자(국세청: 2021.11.22. -94만7000명)의 비율은 1.84%로 계산되지만, 실제 주택을 보유할수 있는 나이를 고려 그것도 종부세를 부담할 고가주택 소유자라면 경제활동연령을 고려하여 우리의 현실에서 일단 24세 이하의 어린나이의 인구수를 제외한 주민등록인구(25세 이상: 35,639,783명)으로 집계되는바 그 비율을 산출한다면 2.66% 정도가 된다.
올해(2021) 종부세 납세 대상자 94만7천여명으로 지난해(2020) 보다 42%가 늘었고, 종부세 새액은 3배수로 급등하였다.
20211123-국세청 종부세납부 대상.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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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본 종부세 도입취지를 살펴보지도 않고, 부동산정책 실패로 정부가 저질은 똥더미를 왜 국민이 덮어써야 하는지?? 조선일보(2021.11.30.-A38) 정순우 기자의 "기자의 촉각"에서 "1년새 세금 130배. 정상인가~??" 너무나 공감이 된다.
경제학 교과서의 "조세의 귀착"이라는 개념에서 "공급에 비하여 수요가 많은 재화는 세금이 판매자에게 부과되더라도 결국 구매자에게 전가된다"는 이론이 적용되고 있음을 전월세 값에서 실감한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묵묵히 따라온 국민의 뒷통수를 치는 시책은 없어저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동산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도 일본,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1.9~3.1%)보다 낮다(한국 0.9%)는 근거로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상기 종소세를 대체할 "토지세" 를 신설하여, 그 세액을 국민에게 배분하여 자산과 소득격차의 완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2113332-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기확재정위원회 소위원회: 용해인 의원 등 10명)"을 입법예고(2021.11.19~2021.12.03)하고 있는바, 이를 알고있는 국민이 얼마이며 또 그 실제 내용을 아는 국민은 정말 몇 명일까?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생각도 하기도 싫은 "모든 국민에게 배분한다"는 것이 나는 싫고, 이러한 법율안 제정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반대한다. ******** 2021. 11. 30. 등재.